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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보험이야기]보험용어(납기,만기) 알아보기

K네 2021. 1.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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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IY보험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용어는
납기와 만기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지고계시거나
보험 준비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보험용어인데, 이 둘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납기, 만기의 개념과
이와 관련된 보험정보를
소개해드리고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보험용어는
납기입니다.

납기의 정확한 표현은
납입기간입니다.
단어 그대로 보험회사에
계약자가 보험계약 후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납입기간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납입하는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N년납과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
보험나이를 기준으로하는
N세납이 있습니다.

N년납은 말 그대로
가입 후 N년 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20년납,
30년납 등으로 표현합니다.

N세납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60세납, 65세납 등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 보험용어는
만기입니다.

만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보장기간을 알아야
하는데, 보장기간은 보험상품의
보장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때 보장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만기라고 합니다.

만기 또한 납기처럼
20년만기, 80세만기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면
예를들어 보험상품을
가입했는데 20년납 100세만기로
설정되어 있을 때 이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20년인 240회동안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만약
30세라면 50세까지는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상품의 보장을 받고
51세부터 100세까지는
별도의 보험료납입이 없어도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보험용어 납기와 만기와
관련하여 헷갈려서 일어날
수 있는 보험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기환급금이라는 것인데,
만기환급금의 정의를보면
보험상품의 보장이 만기되면
약속된 금액을 환급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만기환급금을 보험료의
납입이 종료되면 약속된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이 만기환급금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0년납 100세만기
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이
500만원이라면 20년동안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500만원을
지급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기환급금이 있어야
보험상품이 좋은 상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제한사항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보험이야기와
도움이 될 보험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담문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5DLkr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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