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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보험이야기]보험용어(연체, 실효) 알아보기

K네 2021. 1.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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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IY보험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용어는 연체와
실효라는 보험용어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유지하다보면 자주 접하는
보험용어인 연체, 실효
어떤 의미이며 관련하여
도움이 될 보험이야기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체와 실효에 대한
소개에 앞서 보험료의
납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에 대해
알아보면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하는데,
이 청약을 하게되면 지정된
계좌에서 즉시 1회보험료가
출금되게 됩니다.
이 때 출금된 1회보험료를
초회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한 달에는
초회보험료 외에 자동이체를
지정한 날짜에 보험료
출금이 되지않습니다.

보험계약을 한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지정된 자동이체
날짜에 출금되게 되는데
이를 응당보험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응당보험료를 납입하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떤 이유로
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않고
다음 달이 되면 전 달의 보험료를
연체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연체한 달의 응당보험료를
연체보험료라고 부르게됩니다.

연체보험료가 생기게되면
계약자는 연체보험료와
응당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연체보험료만을 납입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응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연체상태로 전환된 보험계약의
연체보험료와 응당보험료,
두 달치 보험료를 연속으로
미납한 상태에서 3번 째 달이
도래하게 되면 보험상품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효력이
상실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보험계약이 소멸되어
없어진 것이 아니기때문에
다시 효력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 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험료의 연체와 실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험료의 연체의 경우
예상치 못한 이벤트발생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어려울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연체를 활용하는 것은
1번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오히려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도록 신경써야하기 때문에
연체를 활용하는 것은
정말 급하지 않다면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료의 연체,
실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보험이야기와
보험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상담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5DLkr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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