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Y 보험이야기입니다.
과거와 달리 시대가 변하며
보험 또한 내 마음대로
필요한 보장을 고르고
필요한 보장들로만 구성하여
보장을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나만을 위한
내가 직접 구성하는 DIY라는
의미가 보험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전문적인 보험을
혼자서만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않기때문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열심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보험상품을
가입하거나 갖고계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보험용어 중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 대한 내용과
권한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상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정의는
보험자(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계약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보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험상품의 내용인
보험사고를 실제 적용받는
적용하는 대상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합니다. 내 보험을 직접
내가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나의
보험을 가입, 유지해주는 경우에
부모님이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보험수익자입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직접 받게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험상품 안에 있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험수익자는 별도 설정이
가능하며 가족이 아닌
제 3자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별도 설정을
하지 않고 가입을 하는데
이 경우 사망보장은 법정상속인,
사망 외 보장은 계약자로
수익자가 설정되게 됩니다.
보험수익자의 경우 법정상속인에
따른 수익방법은 별도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비해
보험수익자의 경우 그 설정에
따라서 분쟁요소도 많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여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관심갖고
확인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보험이지만 얼마나
알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따라
큰 이익이 될수도 반대로 손해가
될수도 있기때문에 전문적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보장자산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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