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Y보험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용어는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반드시 접하게되는 보험용어인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을 한다면 반드시
계약자가 수령해야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고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약관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약관의 사전적의미를
알아보면 보험계약에 관한
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쌍방 권리와 의무에대해
규정한 약속조항을 의미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험약관은 보험약관
개념에서 보통보험약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험약관에 포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사유
2. 보험계약 무효의 원인
3. 보험회사 면책사유
4. 보험회사 의무 범위 및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게되는 손실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원인과 해제의 경우 당사자의 권리의무
7.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등의 사항
위의 7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업법시행규칙 5조)
다음으로는 보험증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증권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요항을 적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보험증권에 포함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종목,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주소와 성명 등이 기재된
본문과 보험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보험회사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 640조)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을 했을 때 반드시
계약자가 받아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령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약관 수령시기는
보통 책이나 CD, 이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약관 주요내용에 대해
설계사에게 설명을 받고
약관 또한 그 때 받아야합니다.
보험증권의 수령시기는
일반적으로 초회보험료가
출금된 이후 15일 이내에
수령받아야합니다.
특히 이 수령시기를 기준으로
증권 수령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라는 것을 접수할 수
있기때문에 보험증권을
정확한 시기에 수령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단, 보험계약 후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진단 이후 가입이 승낙되면
보험증권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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