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7가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7가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있는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네번째 포스팅입니다.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순서대로 확인하실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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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금지급방식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승낙되면 대출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대출금 지급방식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2. 대출취급영업점
이 대출상품을 받기위해서는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단, 특별시나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을 성공적으로 받았지만 고정지출을 감소하고 이자부담을 결과적으로 줄이기위해서는 중도상환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때문에 더더욱 대출 후에도 대출상환계획을 함께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4.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을 진행했다가도 조건부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은 아래 소개해드리는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5. 유의사항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대출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6. 상담문의
대출심사와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인 1566-9009 또는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전화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7. 업무취급은행
마지막으로 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DGB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청년들을 위한 대출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현명하게 대출을 받는 것 또한 재테크나 건전한 재무계획을 세우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기때문에 적절히 상황에 맞게 대출상품 또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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