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Y보험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이야기는
보험용어 보험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보험부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 먼저 보험실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던
보험실효는 계약자가 응당보험료,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않고
3번째 달이 되면 보험효력이
상실되는 실효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실효상태가된 보험은
삭제되어 없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보험의 효력만
상실되기때문에 일정 조건을
맞추면 다시 효력을 살리는
보험부활이 가능해집니다.
보험부활의 정확한 의미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지만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일정기간 내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험부활의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긴급부활, 다른
하나는 일반부활입니다.
먼저 긴급부활은 다른말로
당월부활이라고도 합니다.
실효된 해당 월에 서류작성,
별도의 심사없이 연체되어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입금하게되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응당, 연체보험료가
미납되어 세번째 달에
실효가 되면 그 실효된 달
말일까지 미납된 보험료를
입금하면 바로 부활이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일반부활의 경우 밀린금액과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청약서를 작성하며
필요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보험계약을 부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부활에 해당되는
실효 월에 부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부활이
일반부활에 해당됩니다.
이 때 부활과 관련하여
주의해야할 사항은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서 보험계약이 실효되도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금전적여유가
없다고해서 고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당장의 보험료를
미납하고 추후 부활을
계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긴급부활로 부활을 하는
경우네는 큰 조건이 없기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일반부활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부활 당시의
조건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보장성보험의 경우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보험계약
보장이 변동되거나 보험부활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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